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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7 - 3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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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고도화와 생활화가 필수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85조와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위계적, 열외적 존재를 끈임 없이 각인시키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85조와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전직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정 측근 정치세력의 활동 거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대통령 명문가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폐단을 낳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전직대통령예우법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예우의 내용들이 일반 서민들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과도하다. 예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도 매우 불투명하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특권 보장, 신분 우대, 각종 예우 법제 등의 정점에 서 있는 법률이다.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득권 타파의 문제, 경제 양극화 해소 문제, 평등과 통합에 기반한 사회 발전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사회 각계의 낡은 생각과 낡은 제도와 낡은 관행들을 혁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할 중차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사회 개혁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 수준 향상과 더불어, 암암리에 소수만이 누려온 제도적 특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거나 그 수위를 재조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단순히 전직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우대하는 종신특권이 아니라, 전직대통령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바가 못 된다면, 차라리 법률을 전격 폐지함으로써, 크고 작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비교우위의 지위를 향해 천박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묵직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끈임 없이 헌신하는 존재, 끈임 없이 검약함을 보여주는 존재, 끈임 없이 낮은 곳과 누추한 곳을 찾아다니는 존재, 사회가 고민해야할 철학적 의제와 메시지를 던져주는 존재, 어둡고 험하고 열악한 곳을 보살피는 봉사자와 같은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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