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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83 - 5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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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스포츠가 차지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대표적인 관련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선수와 각종 스포츠단체가 갖는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상호간의 분쟁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규칙이나 계약내용 등을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 소속 구단이나 협회 등의 스포츠단체가 자신들이 제정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해당 선수가 이러한 조치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데서 분쟁이 시작된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특히 법정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 중재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속성과 국제성, 당사자간의 깊은 신뢰관계 및 고도의 상업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재가 스포츠분야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단체가 그 정관이나 규정에서 분쟁은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요청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식의 중재합의를 의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중재규정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기능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독점규제법, 약관규제법 및 민법을 기초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중재규정이 독점규제법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으로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규제법에서 의미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민법상의 통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스포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재관련 규정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중재제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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