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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2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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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기업 지배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수있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독립성이 미약하고, 이해관계인(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전문 경영진과 첨예한 대립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영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이사회와 같은 지배구조를 갈음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다수의 기업 중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최대주주로서 또는 주요 주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다. 기관투자자들은 펀드, 연금기금 등을 보유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그 들의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주식시장에서의 기관화 현상이라 한다. 금융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이러한 기관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이 같은 성장은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신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투자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라는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최근 국내기업 환경도 오너리스크, 주식가치의 하락, 기업집단의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 신뢰도의 하락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주주로서 권한행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6년 12월 16일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관한 원칙)를 제정하였고, 12월 19일에 [원칙]을 공표하였다. 경제단체 및 재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제정되었다. [원칙]의 제정이유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고, 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기업의 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관투자자의 이익증대와 고객 및 투자자에 대한 이익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원칙]을 적용하거나 활용되는 가운데 직면하게 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고에서는 [원칙]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하여 구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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