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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5 - 159 (25page)
DOI
10.35505/sjlb.2019.08.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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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회사의 심각한 부실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재벌가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 기업의 가치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왔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주주 지위를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였고,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 규모가 2019년 5월말 기준 112.7조원이며, 국내주식 시가 총액의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주주권과 기업의 경영판단의 균형이 있는 해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스튜어드십 코드 개관
Ⅲ.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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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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