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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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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되어 채택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그 자신의 수익자 또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주주행동주의의 한 형태로 본다. 이 글은 스튜어드십과스튜어드십코드를 회사의 본질론적 논의에서 접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튜어드십 개념에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그 기원 등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이를 기초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스튜어드십과 스튜어드십코드는 영국에서 나온 것이고 각 국가들이 영국을 모델로 나름대로의 코드를 제정해 가는 상황이고 보면, 그 개념이나오게 된 배경과 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을 주로 기관투자자의 그 고객에 대한 수탁자책임으로 파악하여 왔으나, 그것은 협소한 이해이다. ‘스튜어드’의 어원은 주주가 투자한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감시자 또는 관리자의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 ‘스튜어드십’은 이사와 주주가 모두 부담하며 공적 책임을 포괄하고, 주주의 경우 유한책임에 대한 보충 또는 보완으로서의 의미가 사회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부여된 것이다. 스튜어드십은 기관투자자와 그 고객과의 사이의 계약적 관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기관투자자(주주)가 자신의 고객과 투자한 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투자시장 전체에 대한 광범한 책임을 말하고, 수탁자책임 등 법률상 책임으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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