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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5 - 136 (82page)
DOI
10.46758/kjle.2020.04.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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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을 높인 개정법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제되었다.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 사망자 수는, 형벌과 무관하게 지난 10년간 서서히나마 줄고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인구의 핵심은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개정법 시행 전에도 후에도 단속이 느슨해졌다 싶으면 음주운전이 고개를 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벌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집행의 확실성’이다. ‘경찰이 잡는 범죄’였던 음주운전죄는 어느덧, ‘시민과 함께 검거하는 범죄’가 되었다. 2018년 들어서는,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잡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로 돌아감으로써 ‘사적 공간에 귀환하였다’고 여기는 음주운전자들을 ‘공적 공간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신고포상제가 고려될 수 있다.
처벌과 같은 ‘외적 동기’가 앞서면, 규범을 지켜 행동한다는 ‘내적 동기’는 밀려난다. 처벌을 죄책감을 덜고 죗값을 치렀다고 정당화하는 ‘가격’으로 여기게 만든다. 형벌의 성패는 ‘순전 이기적 유형’의 범죄를 억지하고자 도입한 처벌규범이 ‘약한 준수형’에게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규범적 기대)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경험적 기대)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두 기대가 괴리된 상황에서 형벌강화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약한 준수형이 갖는 경험적 기대의 방향을 바꾸고 내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형법적 제재수단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가격 아닌 형벌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벌금형 상한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행정형벌 조항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벌금형 조항들을 물가, 국민소득, 자유형과 등가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위험운 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순전 이기적 유형에 대하여 자동차 몰수 · 추징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벌의 목적
Ⅲ.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현황
Ⅳ. 행동경제학과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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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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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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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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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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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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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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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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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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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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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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