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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55 - 1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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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입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남북관계에 관한 국가의 정책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평화통일의무의 이행도 결국 입법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의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경과를 살펴보았다. 남북관계에 관한 법제는 크게 3단계를 통해 전개되어 왔다. 적대적 대립시기(1948-1987), 남북교류협력의 시기(1988-2000), 남북관계발전의 시기(2000 이후)가 그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중요한 법제는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보안법 등과 이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다. 헌법을 비롯하여 이들 법제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과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 모두 분단대치와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현실상황을 포괄적으로 해석,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1987년헌법에서 신설된 국가의 평화통일 조항은 평화주의 원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평화통일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이 의무는 입법부, 사법부, 집행부가 함께 지는 의무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통일지향적인 입법, 사법해석, 정책수립과 추진을 해야 한다. 교류협력기 이후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었지만 교류협력수준에 머물러 있고 적극적 ‘통일’을 위한 입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사법부의 헌법 및 법률해석도 적대적 대립시기에 비해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통일을 위한 적극적 해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가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 정책이 힘이 있고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려면 정책결정과정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목차

Ⅰ. 남북관계; 갈등과 화해의 변증법Ⅱ. 남북관계의 현실Ⅲ. 국가의 평화통일의무Ⅳ. 국민합의에 바탕 ; 교류협력에서 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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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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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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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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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67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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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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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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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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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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