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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17 - 356 (40page)
DOI
10.18703/silj.2020.06.2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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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 이란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야니에게 7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고, 런던상사고등법원은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흠결을 주장하며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야니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당초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면, 다야니로서는 그러한 약속에 기하여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캠코가 주도하여 보정 가능한 투자확약서를 문제 삼아 주식·채권양수도계약(SPA)를 해제한 뒤 계약금을 몰수하고, 정부도 이러한 캠코 행위를 방관함으로써 FET 위반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다야니와 캠코 등 매도인 사이의 SPA 및 계약금에 관한 분쟁은 단순한 상사 분쟁이 아니라 한·이란투자협정상 투자분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 이란투자협정 제12조에 따라 다야니의 신청으로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갖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다야니와 비밀유지 합의를 이유로 중재판정문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정부는 다야니 측과 다시 협의하여 영업비밀과 무관한 판정문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위
Ⅲ. 다야니 사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
Ⅳ. 캠코 행위 귀속과 한국 정부의 FET 의무 위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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