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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25 - 3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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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임무는 사회구성원들의 법익보호와 인권보장이다. 그래서 형법은 최소한 안전사회를 지향하여야 하며, 사회기능체계의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형법은 예방목적으로서 범죄자에게 효과적인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형법에서 추구하는 형벌 대신 치료목적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은 각종 사회적 위험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형법의 기능에 법치국가적 예방효과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즉 형법은 예방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계량적 판단이 가능한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적 결합설은 목적지향의 범죄예방이라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AI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 최적화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법은 예방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그 유용성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예방의 가치는 사회구성원들 가운데 최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행복이라는 유익한 효과를 창출하는 합리적인 도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인간과 AI로 양분되는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여 예방지향의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예방형법의 개념과 구조
Ⅲ. 공리주의적 형벌사상과 예방의 적용문제
Ⅳ. 목적지향의 형법과 예방의 가치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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