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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부 영상녹화조사제도의 개관 및 시행현황]
제1장 서론
제2장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사법적 변화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제2부 현행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제1장 서론
제2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법리적 문제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의 한계
[제3부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제2장 전문가(검사, 경찰관, 변호사) 조사결과 분석
제3장 수형자 대상 조사결과 분석
[제4부 영미법계 국가(미국, 영국)와 대륙법계 국가(독일, 일본)별 영상녹화제도 시행성과 비교검토]
제1장 미국의 영상녹화제도
제2장 영국의 피의자신문 녹음 및 녹화제도
제3장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제4장 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제5부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평가 및 입법정책적 제언]
제1장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시행성과와 한계
제2장 현행법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도1843 판결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8. 7. 14.자 2008보5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08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6. 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112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50,18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6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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