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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91 - 427 (37page)
DOI
10.18215/kwlr.2021.6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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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 디지털성범죄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부터 일부 가수들의 ‘단톡방 몰카’, ‘n번방 사건’ 등 방송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성범죄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로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로 상대방을 불법촬영하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화 한다는 점과 상업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은 모두 성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기존의 성폭력의 특징과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에 한 번 업로드되면 광범위하게 전파 되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영구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국민들의 관심은 디지털 성범죄양형기준안의 마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20년 12월7일에 의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디지털 양형기준안의 마련 과정 중에 양형기준안 마련 과정 중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불법촬영소지시청죄, 상습카메라이용촬영죄, 상습아동성착취물제작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양형실무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량의 범위와 양형인자를 추출해냈다는 점은 기존의 양형기준과 달리 선도적 역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반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일반 국민 및 법관들과의 양형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의 분석하고,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특성
Ⅲ. 양형위원회의 논의 과정
Ⅳ.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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