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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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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럼에도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향유하기 위해, 종래 사회국가보장의 패러다임을 넘는 제3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보장이 요청된다.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기본소득을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로 이해하여 사회보장의 확장된 형태로 보아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기본소득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공동체구성원 자격에서 비롯되는 기여분을 배분받을 권리’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더 강조하여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되, 새로운 기본권보장의 통로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권리 규정을 통해 헌법적 근거를 도출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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