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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배근 (중앙대학교)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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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온 통신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2010년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대하여, 2018년에는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패킷감청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패킷감청에 관한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다.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라는 표제 하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다. 통신제한조치로서의 패킷감청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었지만, 감청에 의해 취득한 자료의 사후적 관리와 보관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법관유보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패킷감청의 광범위한 허가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취득된다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사전적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적 제한은 패킷감청의 허용과 감청대상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시작으로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패킷감청을 다룬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전기통신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에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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