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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79 - 205 (27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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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21대 국회에서 제기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검토하여, 언론중재법상 피해자 구제에 적합한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1980년 언론기본법으로 처음 등장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 비판되었다. 그러나 이후 재판보다 신속하게 언론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신속 구제제도로 평가되었다. 언론중재제도의 중재대상을 유튜브와 같은 개인방송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국회의 개정안에서 구체화 된 것은 없다.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언중중재법안의 개정대안에는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를 원 보도와 같은 정도로 하고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 분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인터넷신문 등에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두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언론계의 비판이 있으나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방법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법원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언론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두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은 가짜뉴스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범위를 넘어 그동안 논의된 언론개혁을 언론중재법으로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법률적으로도 그 적합성이 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언론중재법은 그 취지에 맞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재를 통한 언론과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합리적인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방향은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본래 역할에 부합하는 논의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언론중재 제도
Ⅲ. 개정대안의 쟁점
Ⅳ. 허위․조작보도 문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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