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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89 (8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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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8차 개헌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과정을 ‘정부헌법개정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한계는 없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제8차 개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제8차 개헌 당시 정부의 개헌활동은 10ㆍ26사태 이후 혼란스런 정국 상황에서 헌법연구반, 서구헌법제도조사반,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헌법개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 내용적으로는 스스로 제5공화국의 출발로 규정하고 ‘민주복지국가 건설’ ‘정의사회 구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념적 기초로 내세우면서 유신헌법과 단절하고자 했다. 이에 기본권 영역의 권리 확대나 대통령 단임제, 국회 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8차 개헌은 10ㆍ26 이후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면이 있다. 심의 과정 내내 정부의 헌법개정 기준이 강조되고, 쟁점이 되는 개정 사항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회의 과정, 공청회 취소 등을 통해서 볼 때 제5공화국 헌법은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의할 때 제5공화국헌법은 그 성립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그 자체의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정치철학의 결여로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스스로 새로운 공화국의 출발을 내세웠지만, 이상의 요소와 권위주의적 통치가 작동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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