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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9 - 2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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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의 법리, 즉 명의신탁자에게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등의 법리는 법원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이 모두 부과되었다. 대상판결은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응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보면, 이전형 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의 법리와 상이하게 전개되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이전형 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부당 내지 불법 이익의 환수로서의 성질과 실명등기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불법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판례가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서의 과징금 부과는 이전형 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최초 입법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부동산실명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실명등기)‘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실명등기를 하도록 강제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부동산실명법 입법시에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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