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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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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에서, 출발하여 관리도 소유권에 기초한 관리를 상정한 것이다. 반면에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법적인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반하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의 관리규정은 구분소유건물이면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관한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그 관리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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