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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우리관리주식회사)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9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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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근간에는 아파트관리의 불투명성이라는 문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는 부정단속 적발이라는 측면이 컸다. 그런데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이나 정황에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조항만을 근거로 부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은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 2016년 8월 12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법 내에서는 전문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관리 규정을 근거로 관리현장에서 전문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상 전문관리의 주체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본 고에서는 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성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고찰해보았다. 전문관리를 지향하는 이유는 단지마다 다른 상황 하에서 최대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물의 안전, 비용의 경제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일 것이다.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무상 참고할 내용은 유연하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특히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간에 충돌하는 조항들을 재정비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 전문주체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성을 제한하는 입주자의 의사결정 제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행정처분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자세, 관리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리의 전문주체 또한 전문가로서의 자질, 윤리성, 능력 등을 갖추어 입주자와의 원활한 소통 하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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