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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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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5 - 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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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에는 집합건물법이 일반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관리단,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있다.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며, 관리인은 관리업무의 집행기관이고, 관리위원회는 의결 감독기관으로 관리단의 대의기관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으로 조직되어 있고, 사실상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를 인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자신의 목적도 없고, 입주자단체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그 자체의 규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구성원의 가입은 입주자등의 선출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독립된단체로 인정할 단체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의결기관 및 입주자단체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입주자단체의 내부기관일 뿐이다.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관리단에 대응하는 입주자단체는 공동주택에 당연히 설립되며,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의 경우에 현실적 단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단체의 설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주자단체의 설립이 인정되면 공동주택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권리 의무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단체의 대의기관으로 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입주자단체의 내부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신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갖춘 단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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