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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92 - 534 (43page)
DOI
10.29305/tj.2022.4.1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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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과정과 법관이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두 가지 국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양형기준이 양형의 균질성과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양방향의 목표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양형기준의 설정 및 적용과 관련하여 위 2개의 과제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길항작용하는 과정에서 집합적인 결정은 그 결정에 의하여 지배되는 평등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공적 토론을 거쳐 나타난 견해에 의하여 지지된다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원리가 구현되고 있음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 법관공동체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양형인자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때로는 법관은 여론의 방향과 상반되는 양형을 해야 하고 양형기준은 여론과 상반되는 양형재량 역시 보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사회의 법감정을 합리적인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재판에 반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러한 법감정이 여과 없이 재판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양형 기준은 공적 숙의를 통해 숙의민주주의가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그 구체적인 적용국면에서는 법관의 양형재량이 적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양형실무를 통해 구현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은 법관이 지배적인 법감정을 수용하여 양형을 하는 경우는 물론, 법관과 사회공동체의 법감정이 상충하여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작동한다. 법관은 양형재량의 행사를 통한 새로운 관점을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통해 논증하고 이를 통해 대화적 소통을 이어가면서 계속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실 속의 숙의민주주의는 단발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닌, 관점의 합치와 분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차하면서 지속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이 글에서는 양형위원회와 양형실무라는 모델을 통해 현실에서의 숙의민주주의가 한층 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적 소통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숙의민주주의의 의미와 영향
Ⅲ. 양형기준의 설정과 공적 숙의
Ⅳ. 양형기준의 적용과 법관의 양형재량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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