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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 第77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5 - 202 (38page)
DOI
10.31335/HPTS.2022.04.7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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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이 1776~1779년 사이 목천현감(木川縣監)으로 재임하면서 보여주었던 수령 통치의 성격을 살펴 본 것이다. 안정복은 일찍이 이상적인 향촌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이리동약(二里洞約)을 제정하고 『임관정요(臨官政要)』를 찬술한 적이 있었다. 목천현감 부임은 자신이 구상했던 수령 통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안정복은 부임 직후 완고했던 목천현의 민심과 고을의 병폐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효유문을 내려 통치에 있어 교화와 명분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안정복의 교화는 신분적 명분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그런 까닭에 효유문에는 신분별로 책임이 강조되어 있다. 사대부는 스스로 권위를 되찾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향리에게는 본분에 따라 양심껏 직책을 수행하라고 당부하였다. 농민에게는 본업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안정복의 교화 정책에 있어 주목되는 것은 동약(洞約)의 시행이다. 일반적인 수령 주도의 주현향약(州縣鄕約)이 면리(面里) 단위로 제정된 것과 달리, 안정복은 사대부의 생활 반경인 ‘동(洞)’을 단위로 동약 시행을 권장하였으며, 동약 내에서 사대부 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안정복은 이러한 교화책을 바탕으로 민생을 위한 정사를 펼쳤다. 우선 쇄마가(刷馬價)를 대응하기 위해 방역소(防役所)를 설치하였다. 방역소 운영에서 주목할 점은 향리나 면리 조직을 배제하고, 동약 조직이 방역전(防役錢)을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고을 행정에 있어서 사대부 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복은 평소 구상했던 것처럼 즉각적인 민원 수렴과 판결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려 했다. 이렇듯 안정복은 향촌에서 구상했던 수령통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으나, 한계도 적지 않았다. 재임 중 향리 세력에 의해 대규모 포흠(逋欠)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한계이다. 이러한 대목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도 수령 1인에게 모든 정사를 집중시켰던 조선 후기 지방통치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정 파악과 정사(政事)의 방향
Ⅲ. 목천현감 안정복의 향촌 교화책
Ⅳ. 목천현감 안정복의 수령 행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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