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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1 - 104 (34page)
DOI
10.35505/slj.2022.06.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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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이나 법이론 또는 실무에서 법해석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법해석의 출발점인 읽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져지지 않았다. 읽기는 입법부터 법집행, 사법심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수행이다. 그러나 ‘읽기’는 이와 같은 행위에 당연히 종속되어 있는 의미 없는 전제로 취급되어져 왔다. ‘읽기’는 이제까지 법해석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당연한 것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읽기’ 그 자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법해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 읽기는 법해석에 종속된 비독자적인 행위일까? 아니면 읽기와 법해석의 관계는 무엇일까? 본 글은 ‘읽기’가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근대적 사고를 거부하고, 법해석이라는 법학의 성과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동시에 읽기는 법해석과 독립된 행위로 주장한다. 이 독립된 ‘읽기’를 데리다의 이론을 전유해서 구체화한다. 본 글은 이 문제를 데리다의 철학을 통해서 돌파하고, 읽기와 법해석이 가진 관계를 도출해 낸다. 이를 위해서 본 글은 Ⅱ.데리다의 텍스트 철학, Ⅲ. 은유 철학, Ⅵ. 해체와 법해석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함의를 도출해 낸다. 첫째, 법해석에서 당연히 여기는 본질적 의미나 구문에 대한 믿음의 허위임을 밝혀준다. 둘째, 화용론적 이해는 완벽하지 않음을 밝혀준다. 따라서 객관주의, 주관주의 및 절차주의라는 법해석의 기본입장과 포섭과 형량과 법해석의 기본양식은 데리다의 읽기철학, 특별히 텍스트와 책의 구분, 읽기와 지진, 글쓰기, 놀이, 차연, 은유, 남유를 통해서 보충될 때만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데리다의 읽기 철학
Ⅲ. 데리다의 은유 철학
Ⅵ. 해체론적 읽기와 법해석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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