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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30 - 35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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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시스템의 제조, 설치를 하도급한 피고가, 원고가 제작, 공급한 장비가 견적서와 다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청구를 인용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이사건 도급계약에서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도급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에 관하여, ‘최종 검수의 완료·승인’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가 이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는데도 피고가 최종 검수를 거부하고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최종 검수 완료·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잔금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가 채권자지체에 빠졌는지 여부나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가지는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시점임을 전제로, 도급계약 특히 건설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수급인이 도급 목적물에 대한 성능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도급 목적물이 도급인의 최종 검사에 합격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으로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이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도급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의 완성시에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대상판결에서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의 의미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의 이행기를 도급인이 하는 검사에 합격시킬 것인지에 연계시키는 단점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은 도급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대상판결에서는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수를 거절한 것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수급인의 도급대금채권의 행사의 문제를 도급인의 수령지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한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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