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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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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박정임 (동아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1 - 174 (34page)
DOI
10.35148/ilsire.2017..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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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공용수용이나 제한 등에 의한 직접 손실로만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의 대상으로 확대되고있다. 특히 각종 생활보상의 경우 실제 손실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이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업상 손실보상의 확대와 적정 보상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물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의경우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과 잔여 건축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잔여 건축물에대한 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영업상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모든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휴업기간의 의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휴업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당해 사업을 위한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영업손실의 산정기간은 건물이나시설의 복구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손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복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영업손실 산정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의 감소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경상비 등도 고려하여 그비용을 영업손실 산정액에서 제외하는 손익상계 방식을 포함하되 영업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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