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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한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유학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53 - 1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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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윤(1806?1872)의 『서경채전변정』은 저자 나이 54세(1859, 己未)에 지은 것이다. 이 해는 최제우(1824?1864)가 1860년에 東學을 唱導하기 바로 直前의 시기에 해당한 다. 『채전변정』가운데, 특히 <湯誓>·<中?之誥>·<武成>편에서 펼치고 있는 즉, 채침 의 ‘탕·무 방벌’론에 대한 심대윤의 변정 양상에는 그의 天民의식에 기초한 정치사상적 혁명론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대윤은 변정에 앞서 이의 기초 사상격인 ‘實學的 人性論’에서는 ‘與人同利’의 公利 論만이 도덕적 義로서의 實學에 귀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大同的 王道論’에서는 大衆 卽 人民들을 정치적 동반자로 포용하여 함께 화합해 가는 즉 ‘與衆同行’론을 주창 하였다. 이에 기초한 채침의 ‘탕·무 방벌’론에 대한 심대윤의 변정에서는, 1) 堯·舜·禹의 禪 讓과 湯·武의 방벌은 그 大義적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것으로, 탕왕의 방벌은 天命과 天 理를 따른 것으로 한 터럭의 人欲의 私意가 개입되지 않은 즉 公利의 원칙에 따른 것이 다. 2) 채침이 형식적인 문장의 내용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탕·무의 거사를 폭력적 인 것으로 치부하는 그와 같은 편향된 시각에 대해, 심대윤은 형식적인 문장은 빈껍데기 로서 성왕의 虛利에 속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며, 탕왕과 무왕이 당시 大義에 기초한 방벌 을 통해 혁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일의 알맹이 즉 實利를 획득하여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3) 채침은 무왕이 臣下의 신분으로서 천자인 殷의 紂王을 정벌한 것으로 해석하 며 무왕의 탈법적 왕위 찬탈을 합리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 심대윤은 하늘의 福善禍淫의 道는 善惡의 如何에 따라 환히 드러나는 것으로, 천명이 끊어지고 백성을 虐待하였으니, 紂는 필연적으로 亡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무왕이 스스로 ‘以臣伐君’의 죄를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한다. 위와 같은 심대윤 혁명론의 전개는 명말 청초 맹자의 혁명사상을 부활시켜 군주 전제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던 黃宗羲(1610∼1695)와 통치자가 民을 잘 다스리는 정치를 하지 못하여 민의 怨望을 사게 된다면, 그와 같은 통치자는 제후들에 의한 옹립으로서의 후대와 帝命에 의해 다시 變置되어야 함을 주장했던 조선 후기 丁若鏞(1762?1836)의 정치사상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대윤은 『채전변정』에서 “지금 후대의 제후로서 만약 왕을 정벌할 자가 탕·무의 시 대적 상황과 명분에 견주어 이를 법 삼아 혁명을 일으킨다면, 이 또한 탕·무의 道를 실천 한 것이다.”고 선창하고 있다. 요컨대 심대윤은 당시 19세기 중반에 즈음하여, 과거 맹자 의 탕·무 방벌론을 현실의 실천적 유가 혁명론으로 승화 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 이다. 역사란 우연과 필연이 둘이 아니다. 역시 『채전변정』이 저술 된 다음 해인 1860년에 최 제우는 東學을 창시하게 되고, 이의 정신을 계승한 최시형은 마침내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으로 이어가게 된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심대윤의 혁명론은 당시 19세 기 중반 조선국의 한 在野 學者의 단순한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현시점을 관통하여 먼 미래의 언젠가에 그 실현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것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정치 사상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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