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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1 - 8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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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30여 년간 계속하여 국외에만 등록되어 있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고, 학계에서도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마라케시협정으로 출범한 WTO 체제에서의 부속 협정인 TRIPs 협정의 합의사항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특허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의 “특허권 속지주의”를 전제로 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원천소득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수입국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조・수출 행위는 손해배상성립 요건으로서 국내법상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입증책임의 전환, 정당 세액 계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경정청구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글의 연구가 특허권의 속지주의에서 탈피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사용료의 실질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경정 청구제도의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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