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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7 - 112 (66page)
DOI
10.16974/stlr.2019.2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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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외국에서만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권에 대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에 관한 국내법 및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특허권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권 속지주의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미국조약 제6조 (3)항의글귀를 살펴보면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재산의 존재장소가 아니라 사용장소 또는 사용할 권리의 존재장소를 물어 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이나 미국조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장소라는 개념은 특허법과는 다른 문제이다. 특허속지주의란 특허법의 범위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그대로 세법이나 다른 법률의 영역으로 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다. 세법이 말하는 사용장소란 특허권의 등록지가 아니라 특허기술의 사용장소 내지 특허제품의 제조장소이다. 적어도 미국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미등록특허권이든 우리나라에 등록한 특허권이든 사용대가나 침해대가를 받을 권리란 특허법의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시권 계약이나 불법행위의 효과라는 민사법 개념일 뿐이다. 특허권을 사용할 권리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에 있는가라는 판단은 우리 법원이 이 권리의무를 존중하는가라는 판단이다. 우리 국내에서 민사법적 보호를 하는 이상 그런 권리의무는 당연히 우리 국내에 존재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의 조문구조, 즉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장소 기준과 지급자기준을 병용하는 구조상 세법상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특허속 지주의란 설 여지가 없다. 지급자 기준, 곧 지급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사용료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말은 특허의 등록지가 어디인가를 묻지 않는다. 미등록특허라는 이유로 원천이 국외라고 보는 것은 법의 글귀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미등록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라는 법인세법 제98조 제8호 단서는 미국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4)항(사용료 소득의 원천)의 사용장소의 해석에서 미국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로서 작용하거나 미국조약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미국조약의 사용장소를 해석할 때 구속되어 적용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점과 글의 짜임새
Ⅱ. 미등록특허권자의 소득에 관한 국내법상 법률효과
Ⅲ. 법인세법과 미국조약의 상호작용
Ⅳ. 특허권 사용장소에 관한 미국측 해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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