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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논점과 글의 짜임새
Ⅱ. 미등록특허권자의 소득에 관한 국내법상 법률효과
Ⅲ. 법인세법과 미국조약의 상호작용
Ⅳ. 특허권 사용장소에 관한 미국측 해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66 판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외국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7호가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위 규정이 정하는 `국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0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703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그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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