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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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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EU 시장 접근보다 규제 자율권의 확보를 최우선시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EU와 다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제 자율권을 확보하였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유지된 EU 법률(REUL)’ 정리작업 등을 통해 규제의 차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성과에 대한 실망감과 정책 실패로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영국의 정책도 규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보조금, 노동 및 사회 기준, 환경 및 기후 등 공정경쟁환경(LPF)분야에서 EU의 법률 제정 속도가 빨라 수동적 규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및 녹색 전환 분야에서 규제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국 정부는 제품 관련 환경 규정에서 역동적인 규제 일치를 추진하는 한편,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하에서 분야별로 규제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규제의 차이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기업은 공정경쟁환경 분야에서 수동적 규제 차이가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제조기업은 EU의 제품 규정에 따라 범유럽 차원의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고, 금융서비스 분야(핀테크)나 생명과학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을 위해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 배경
Ⅱ. 영국-EU 무역협력협정의 공정경쟁환경 원칙과 분야별 적용
Ⅲ. 브렉시트 이후 공정경쟁환경의 변화와 영국-EU 규제 차이
Ⅳ. 규제 자율권과 영국-EU 규제 차이의 다양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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