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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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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75 - 3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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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오판의 구제를 위한 인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심의 특별사유 중 핵심요소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신증거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신구증거를 망라한 모든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재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둘째, 문서상 기록되지 않은 증거 등도 그 신규성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도 기존의 구증거를 새로운 증거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넷째, 공소기각의 경우에도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피고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해 법관이 판단을 유탈한 때에도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법률적 가치판단의 상치에 대해서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再審特別事由의 適用範圍
Ⅲ. 證據의 新規性
Ⅳ. 證據의 明白性
Ⅴ. 再審特別事由와 立法不作爲
Ⅵ.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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