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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11 - 5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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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송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 사건을 재심리해서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비상불복신청을 말한다. 소송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자료에 결점이 있음을 이유로 한다. 다만 재심은 확정판결을 취소․변경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하는 기판력제도의 취지인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재심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출소기한의 제한규정에 따른 제약을 통하여 그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일반승계인이 아닌 특별승계인도 재심절차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전소송의 당사자와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재심소송절차에 관여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승계인에 의한 또는 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심의 제기에 전소송에 대한 승계참가나 인수참가의 신청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전소송의 승소당사자 및 그 특정승계인은 그들 모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언제나 공동으로 재심피고로 되어야 하고, 전소송의 패소당사자의 특정승계인은 반드시 전소송의 패소당사자와 공동으로서만 재심원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승계인 단독으로 재심원고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 전소송의 패소당사자는 취소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당사자이므로 재심의 소의 당사자로 되어야 하고 그 지위는 재심원고가 아니라 단순한 재심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당사자가 제3자소송담당의 형태로 소송절차에 관여하였다면 재심소송절차에서 판결효를 받는 본래의 당사자가 재심당사자적격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에 있는 필자로서는 판결의 취소에 대하여서는 제3자는 고유의 이익이 없어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게 되는 제3자가 어떠한 법률상 지위를 갖는가에 따라 그 제3자의 재심당사자여부가 정하여 진다는 견해를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는 민소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보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고지자에게도 사실상 당사자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할 것이고, 그리하여 채권자대위소송판결에 대하여서도 소송고지를 받은 피고지자인 채무자는 민소법 제76조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재심당사자로서 독립당사자참가(민소법 제79조)의 방식에 의하여 본소의 당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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