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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8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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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는 국가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권리구제의 용이함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피해구제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바, 그러한 내용은 제1항에서는 비용부담자의 범위의 문제이며, 제2항에서는 궁극적인 배상책임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병합설의 학설대립이 있는 바, 제6조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동조 제1항에서의 비용부담자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용부담자도 포함시켜 피고 선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2항의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자설, 비용부담자설, 기여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해 피해 국민에게 손해의 배상을 한이후에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는 기여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
Ⅲ.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
Ⅳ.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궁극적 배상책임자
Ⅴ. 결론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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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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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가.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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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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