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61 - 48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Ob die erlassene Verordnung eine VwV oder eine Rechtsverodnung darstellt,ist zuerst nach formalen Kriterien, insbesondere nach der Bezeichnung, der Form, dem Wortlaut, der Art und Weise der Veroffentlichung zu entscheiden. Ist eine Verodnung in Form der VwV ergangen ist, ist sie als solche zuerst als VwV anzusehen. Jedoch ist nicht zu verkennen, daß eine Verordnung auch dann nicht ohne weiteres als VwV angeshen werden darf, wenn die fur eine Rechtsverodnung typischen Voraussetzungen nicht vorliegen, Im Fall der fehlenden Voraussetzungen fur die Rechtsverordnung konnte es sich um eine rechtswidrige Rechtsverodnung handeln. Umgekehrt darf eine Verordnung auch dann nicht ohne weiteres als Rechtsverodnung qualifiziert werden, wenn diese formlich der Rechtsverordnung entsprechend erlassen worden ist, indem sie z.B. in demjenigen Amtsblatt veroffentlicht worden ist, in dem die sie erlassende Behorde auch ihre Rechtsverordenung zu verkunden hat. Insofern haben die formalen Kriterien zunachst nur Indizwert. Daher mus sen fur die Abgrenzung von der Rechtsverodnung und VwV weitere Kriterien zu Hilfe herangezogen werden.
Zunachst kann auf die gesetzliche Regelung, aufgrund derer die Verordnung erlassen worden ist, abgestellt werden. Wenn das Gesetz eine spezielleErmachtigung zum Erlaß einer Rechtsverordnung enthalt, dann muß die in Frage stehende Verordnung allerdings als eine Rechtsverordnung angesehen werden. Dann stellt sich nur die Frage, ob diese Rechtsverordnung formell und materiell rechtmaßig erlassen worden ist. Auch wenn sie daher in Form einer VwV ergangen ist, stellt sie keine VwV, sondern eine rechtswedrige Rechtsverordnung dar, die den formellen Anforderungen nicht entspricht.
Wenn das Gesetz dagegen keine Ermachtigugn zum Erlas einer Rechtsverordnung enthalt, dann muß auch die Verfassungsregelung bezuglich des Erlasses der Rechtsverordnung herangezogen werden. Ohne spezielle gesetzliche Ermachtigung kann uberhaupt keine Rechtsverordnung erlassen werden. Dann muß eine ohne gesetzliche Ermachtigung erlassene Verordnung zuerst als VwV gewertet werden. Eine Verordnung stellt auch dann eine VwV dar, wenn sie formliche Voraussetzungen einer Rechtsverordnung erfullt, falls sie ohne gesetzliche Ermachtigung ergangen ist. Es muß ferner die Frage gestellt werden, ob die als VwV ergangene Verordnung verfasungsmaßig ist, d.h. ob sie auf der speziellen dem Bestimmtheitsgebot entsprechenden gesetzlichen Ermachtigung als Rechtsverordnung hatte erfolgen mussen. Wenn eine in Form der VwV erlassene Verordnung als eine Rechtsverordnung hatte erlassen werden mussen, dann ist sie zwar VwV, aber verfassungswidrig. Eine rechtswidrige Rechtsverordnung darf nichtht als eine VwV angesehen bzw. "umgedeutet" werden und nicht weiter als diese aufrechterhalten werden, auch wenn sie die formellen Voraussetzungen einerVwV ausfullen konnte. Sonst konnten die formellen und materiellen Voraussetzungen der Rechtsverordnungen bedeutungslos werden.

목차

Ⅰ. 처음에
Ⅱ.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구분
Ⅲ.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
Ⅳ.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에 관한 1991. 5.13.자 상공부 고시 제91-21호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6545 판결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940 판결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6882 판결

    [1]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 지위 및 임기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사시험 실시기관인 행정청을 보조하여 위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따라서 그 심의사항이나 회의절차에 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도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134 판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가격이 공장도가격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 약사법시행규칙(1999. 1. 6.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2196 판결

    가. 본조 제5호의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이 알 수 있고 또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그 처분할 수 없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를 지정, 공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규칙에 불과한 훈령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지정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