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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적 근거와 현황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주요국가의 현황과 주요판례
Ⅳ.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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