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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265 - 27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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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선의성을 반영하는 제도의 하나인 상법 제672조 제2항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보험가입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이 규정과 관련된 문제로,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에서 타보험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대상사건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상의 질문란에 타보험가입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에 답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자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손해보험에서 최초의 것이다. 과거 생명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해보험계약 체결시 타보험가입 사실을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였다면 이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나, 대상판결은 설사 보험청약서상에 타보험가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고는 비교법적 연구와 관련 판례나 법리의 유기적 해석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보험자가 타보험가입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이득을 노린 기망적 보험 등에 대한 조사기회를 보험자가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고지의 대상은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라는 점,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존재의의가 전혀 무시될 수 있다는 점, 중복보험시 연대비례보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초과전보조항이 유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판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대상판결을 비판하였다. 향후 법원의 현명한 재고를 기대한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事實關係와 判決
Ⅱ. 硏究
Ⅲ.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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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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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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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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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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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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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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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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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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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 터잡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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