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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15 - 15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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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연방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형벌제도를 형의 종류와 경중, 형의 양정, 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권고적이건 기속적이건 양형지침과 양형기준표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벌과 양형을 그에 의해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관한 양형제도도 논의하기로 한다.
미국의 형벌종류도 우리와 같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몰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우리와는 다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밖에 배상명령, 특별부담금 제도 등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중죄 및 경죄를 나누고 경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방식이나 관할법원, 항소 등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형의 양정은 양형지침 및 양형기준표에 의해 하게 되며, 개별 범죄항목에서 고려된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관련 조정, 범행역할에 따른 조정, 사법절차방해 여부에 따른 조정, 책임의 인정에 따른 감경 등과 같은 형의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 양형지침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순차집행형이나 중복집행형의 방식으로 형을 선고한다. 연방 및 많은 주에서 특정 중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세 번째로 특정 중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필수적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보안처분제도와 유사한 보호관찰(probation) 제도, 감독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그에 부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유기징역형과 감독조건부 석방 등이 결합되어 선고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 및 내용을 가진 형벌 및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관들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벌금의 분납제도 도입, 기계적인 형의 경중 제도 폐지, 표준적인 양형지침의 마련,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제도의 폐지, 누범가중 규정의 상세화 등이 당면한 우리 형벌제도의 개선 문제라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형벌
Ⅲ. 형의 양정
Ⅳ. 보안처분에 유사한 제도
Ⅴ. 관련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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