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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206 - 23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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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시 판사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형의 선고절차에서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을 어느 정도로 축소하여 형사피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양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하지만 판사 개인의 내면속에서 진행되는 양형을 위한 세부적인 결정과정이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형의 편차를 줄여서 형선고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형사실무가들이나 이론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제도는 합리적인 형선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산물이리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내 다른 주나 연방의 양형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여 포괄적인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마련하여 주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법안이 매우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은 범죄전력을 가로축으로 하고 범죄수준을 세로축으로 하여 양축이 만나는 교차지점에서 선고될 형이 정해지는 격자판을 만들고 있어서 양형절차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밖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탈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이 불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양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형선고의 목표나 형선고의 본질은 형벌철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형벌철학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적ㆍ문화적ㆍ정치적 배경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양형가이드라인의 도입과 관련된 형벌철학의 태도변화 역시 미국 고유의 사회문화적ㆍ정치경제적 변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우리나라나라의 환경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메사추세츠의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검토해 보면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채택하는 편이 선고될 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형선고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양형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련한 메사추세츠주의 가이드라인법안에 나타난 사고방식을 한번 추적해 감으로써 실제로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고될 형의 양을 정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장차 우리나라에서 양형절차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는 일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이 논문은 2002년 9월 24일 대법원의 양형제도연구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임. 참고할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준 동 위원회 간사 김형두 판사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목차

논문요지
Ⅰ. 미국의 양형법개혁의 배경
Ⅱ. 미국 주의 양형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Ⅲ.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
Ⅳ.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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