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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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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77 - 5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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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조화된 양형이라는 것은 양형 결정을 범죄자 위주가 아닌 범죄 그 자체와 사실 관계 인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판과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유죄 협상으로 공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양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는 단 하나 남아 있는 공판과 유사한 절차가 되기 때문이라는 현실은 다수의 대법관들로 하여금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양형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본 논문의 주제를 되풀이 하자면, 양형에서의 판사의 역할이 합리적인 판단과 사실관계 인정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며, 대법원은 공판절차와 비교하여 양형시 훨씬 절차적인 권리 보호가 적은 이유가 양형 절차의 독특함에 기인한다는 과거의 논거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Apprendi 판례와 Blakely 판례를 통하여 양형 절차에 대한 헌법학이 양형 부문에 있어서의 실제 운영을 따라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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