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64 - 179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의사ㆍ감정을 가장 단적으로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반면, 응보형의 부활이라든지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과의 저촉 등의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는 소재로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양형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가를 둘러싼 논의상황을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정신적ㆍ심리학적 고통의 표현은 그것이 갖는 강력한 정서적 감명력으로 인해 양형판단자의 냉정한 사고를 흐리게 만든다. 배심원뿐만 아니라 직업법관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선동적 발언으로부터의 영향을 면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의 특징을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간의 상대적 비난가능판단,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상대적 비난가능판단을 초래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양형은 그러한 상대적 판단에 의해 그 결론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에 관해서도 전통적인 형사사법의 모델을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전제로 하는지가 문제된다. 전통적인 모델을 견지하면서 양형절차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중벌화 등 각종 위험을 낳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의 현상(現狀)은 여전히 전통적인 징벌적 형사사법모델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까운 미래에 전통적인 모델로부터의 대폭적인 탈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가, 양형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등은 전통적인 사법조직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면서 구상되고 제창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권의 보장은, 사적복수관념의 부활과 중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또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상의 권리ㆍ이익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S, VSO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은 그를 통하여 피해감정의 완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피해감정이 응보적인 처벌감정인 한 그 진술은 그것을 더욱더 고정화하고 宥和감정, 회복감정의 생성을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등의 심정의 안정은 지원활동이나 카운셀링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양형에 관한 의견은 검사의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법정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VIS, 특히 VSO에 관한 미국판례의 동향
Ⅲ. VIS, 특히 VSO의 문제점
Ⅳ. 형사사법모델과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