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輯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33 - 15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유재산제의 취지상 모든 사람은 생존 중에는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에서도 자기 재산을 임의대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처분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 특히 상속인들의 생활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제도이다.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상속재산은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족 전체의 재산이므로 일정한 비율은 상속인들에게 반드시 귀속되어야 하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취득할 권리인 유류분권을 갖는 것이 상속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유언자의 불합리한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피 상속인의 부양을 받고 있던 가족들이 국가적 ㆍ사회적 구호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병폐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류분제도는 필요하다.
유류분제도는 사유재산제도하에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과 조화위에 성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7개 조문에 지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양자를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遺留分權
Ⅲ. 遺留分의 算定
Ⅳ. 遺留分의 保全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8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