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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4 - 8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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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회사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에 관한 법적쟁점을, 특히 정당한 목적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주주명부는 다른 주주들과 연락을 하거나 위임장경쟁을 통하여 경영진에 도전하려는 주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회사법상 주주는 경영진의 열람거부를 정당화할만한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보통법상의 열람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주제정법도 주주의 제정법상의 열람권을 규정하는데, 이는 보통법상의 권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다.
정당한 목적은 주주로서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목적을 의미한다. 영업비밀을 입수하거나, 회사의 경쟁업자를 도우거나, 경영진을 괴롭히려는 것은 부당한 목적이다. 보통법의 일반원칙은 열람청구인에게 열람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제정법은 증명책임이 회사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회사의 임원이 부당하게 주주의 열람권을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 및 그 임원에게 열람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통상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국내에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한 판례와 이론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고, 상법은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명부를 포함한 장부와 기록에 대한 열람권은 정당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회사가 목적의 부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확립하여 왔다. 미국회사법상의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한 제도 중에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과, 열람청구를 한 주주의 열람자료의 이용과 배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미국회사법상 장부와 기록에 대한 열람권
Ⅲ. 상법상 주주명부열람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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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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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으나,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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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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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주주의 회사경영 상태에 대한 알 권리 및 감독·시정할 권리와 한편 열람 및 등사청구를 인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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