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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04 - 12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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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시장이 반(反)경쟁적인 시장구조일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과점문제라 부를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미국 모두 과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점시장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견해를 가지면서도 그 접근방법은 사뭇 다르다. 전통적으로 과점규제를 반(反)카르텔 조항을 통하여 규제하는 점에서는 견해가 같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반(反)카르텔 조항 이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이용하여 과점문제를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 조문 체제 면에서 본다면 유럽연합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反)카르텔 조항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되었고, 학자들의 논의도 적지 않았으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까지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유럽연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판례 및 견해에 대하여 고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해석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 유럽연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조항인 유럽연합 조약 제82조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과점시장에 대한 경제이론
Ⅲ. 유럽연합의 반(反)카르텔 조항을 통한 과점문제의 해결
Ⅳ. 유럽연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 관련 판례의 발전과정
Ⅴ. 유럽연합 논의내용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해석에 있어 시사하는 것에 대하여
〈참고문헌〉
〈Abst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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