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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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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09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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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반차별지침으로 불리는 4개의 차별금지지침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은 다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개의 지침들로써, 여기에는 직장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등처우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ausserhalb des Betriebs 2004/113/EG)과 기존의 남녀동등처우지침(Gleichbehahndlungsrichtlinie 76/207/EWG)을 개정하는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2002/73/EG)이다. 또 다른 하나의 범주는 성이외의 사항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두개의 지침들이다. 여기에는 반인종차별지침(die Antirassismus-Richtlinie 2000/43/EG)과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실현을 위한 범주지침(Rahmen-Richtlinie fuer die Verwirklichung der Gleichbehandlung 2000/78/EG)이 속한다.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들은 성, 인종, 종족상의 출신,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 지향(sexuelle Ausrichtung) 등을 근거로 하는 직접ㆍ간접차별 및 모욕, 성적모욕을 금지한다. 회원국들은 각 지침에 정해진 기한 이내에 이를 자국으로 전환적용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반차별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회원국이 동 지침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할 것과, 제재장치를 갖출 것, 회원국의 제재장치에는 차별의 희생자에 대해 손해배상급부가 포함될 수 있고, 제재는 효과적, 비례적, 위협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반차별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차별금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반차별지침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환적용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다가 2006년 일반적인 동등처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였다. 반차별지침을 독일내로 전환적용 한 AGG는 하나의 법안에 4개의 반차별지침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군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의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사성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반차별지침의 내용
Ⅲ. 각 반차별지침들 내용의 비교
Ⅳ. 반차별지침이 우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에 미친 영향
Ⅴ. 반차별지침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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