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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04 - 12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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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원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양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에 주된 역할이 주어졌던 '통법부'로서의 국회시절에는 입법과정의 혁신이나 개선 등의 문제의식조차 필요치 않았고 제도개선에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회복과 권한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으며, 행정부의 필요와 제안에 의한 입법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래의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옳다. 다만,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의원들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었으며, 대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일부의 개선방안은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졌으며,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과 논의 중인 사항들도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이나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등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제도적인 개선만을 통해서 달성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도덕성, 개방성, 참여성, 접근성 등의 제고가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인 대립이 심한 현상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필요하다. 입법과정의 통제나 국회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의 개혁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 전체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제도개선과 통제방안이 그 기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의원입법의 현황과 평가
Ⅲ.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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