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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266 - 27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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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시점을 증여 당시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당시로 규정하고 있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연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시점을 증여 당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 당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을 이유로 증여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평가함으로써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증여세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동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당사자의 억울함을 약간이나마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었던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 과거의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목차

〈국문요약〉
[사실개요]
[결정요지]
[심판대상 조문]
[참조조문]
Ⅰ. 문제의 소재
Ⅱ. 법령의 개정경과와 외국의 입법례
Ⅲ. 평가기준시점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Ⅳ.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유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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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96헌바72(병합)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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