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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36 - 16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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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장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을 보면 행정부 내부에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 권한이 중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진척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설치되었지만, 경쟁규제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반경쟁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관할 배분에 불분명한 점이 온존하고 있어서 규제실무상 중복 규제 또는 규제기준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령(전기통신사업법ㆍ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규제관할권 배분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분쟁사례 및 외국의 규제관할권 배분 법제를 살펴, 경쟁규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할 것인지 그 일반적 기준과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탐구의 결과로서 본 연구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규제관할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상황과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전문규제기관의 규제 기능이 필요한지 여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 시장상황이 전문규제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규제기관이 통일적으로 경쟁규제에 대한 규제권한을 집행하는 것이 전문성의 축적, 행정의 단일성 원리의 실현, 중복규제의 위험 방지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다만 경쟁규제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일반경쟁규제기관이 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에서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또는 협의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공적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방송통신시장의 변화와 규제기관 간 경쟁규제 권한배분의 쟁점
Ⅱ. 현행법상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경쟁규제 권한배분 -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Ⅲ. 비교법적 검토: 독일에서 경쟁규제에 대한 규제기관 간 권한배분
Ⅳ. 규제기관간 권한 배분에 관한 원칙과 권한 배분 정비에서의 착안점
Ⅴ. 맺음말 - 한국적 행정문화의 이해와 개선 필요성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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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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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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