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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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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의 소위 ‘정보공유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독일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무료로 ‘정보공유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수백만에 달하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음악파일)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하고,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저작권 소유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이런 행위를 업로드라고 부른다)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지식재산권의)소유권자들은 IP 주소를 추적하여 ‘정보공유(Filesharing)’를 도용하는 사용자를 색출할 수 있다. 그 결과 그 사용자의 IP 주소를 발견하면, 인터넷 시설 제공자(ISP)는 어느 인터넷 연결에서 특허권의 판매권을 침해하여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료로 무단 사용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불법도용의 행위를 중지할 것과 더 이상 사용금지를 서신으로 고지한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계속하여 불법 이용 및 도용을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지명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액수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침해한 저작권 책임을 ‘간접 위반자로서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간접 위반자로서의 책임’은 인터넷 사용자가 그의 감독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이런 침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예방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이런 위반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들 위한 적절한 조치로는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 계정을 개설하여 제3자가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Wi-Fi 연결에 부호를 매기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법원에서는 첫째, 무방비한 Wi-Fi 연결로 인하여 불특정 제3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둘째, 무방비 인터넷 연결 때문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 등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간접적인 책임이 ‘소유권-자유’ 공간(정보교환 시스템)의 생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1. Einleitung
2. Hintergrund
3. Anspruche der Rechteinhaber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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