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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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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dehnt Art. 15 Ⅱ KStGB die Srafbarkeit auf die Falle lediglich fahlassiger Herbeifuhrung der schwerer Folge aus. Das fuhrt bei d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n zu Strafrahmen, die bei Idealkonkurrenz von Grund- und Fahrlassigkeitsdelikt zu bildende Strafe erheblich ubersteigen. Nach der herrschender Meinung liegt der schliche Grund fur die erhebliche Strafrahmenverschiebung gegenuber der Idealkonkurrenz in der besonderen Verknupfung zwischen Grund- und Fahrlassigkeitsdelikt.
Historisch entstammen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der im kanonischen Recht entwirkten Lehre von sog. ,versari in re illictita‘, der zufolge jeder auch ohne sein Verschulden fur alle Folgen haftet, die aus seiner verbotenen Handlung entstehen. Im gemeinen Recht hat dieser Grundgedanke in den verschiedenen Rechtsfiguren eine Rolle gespielt.
Ein erfolgsqualifiziertes Delikt kann infolgedessen nur gegeben sein, wenn sich gerade diejenige Gefahr verwirklich hat, die der Besonderheit des Grunddelikts entspricht. Der Koreanischgerichsthof hat in mehreren Entscheidungen verlangt, daß der Erfolg unmittelbar durch das vorsatzliche Grunddelikt herbeigefuhrt worden sein musse. Der Schutzzweckzusammenhang kann nicht in stets gleichbeibender Weise durch die unmittelbarkeit bezeichnet werden, sondern sich nur aus einer Anylse des jeweilingen Tatbestandes ergeben. Und um die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naher an das Schuldprinzip heranzurucken, wird zunehmend Leichtfertigkeit statt einfacher Fahlassigkeit verlang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중처벌의 근거
Ⅲ.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과실)의 관계
Ⅳ. 중한 결과에 대한 중과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원리로서 직접성의 원리
Ⅵ. 맺는 말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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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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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않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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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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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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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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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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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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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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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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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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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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