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89 - 31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위험방지의 영역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처하게 된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 위험이나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경찰에게 개입가능성을 열어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신설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통해 구체적 위험과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범죄를 예방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사전 전략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법의 연구대상인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연구대상인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는 ‘위험사전대비활동’으로, 디엔에이 법상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보관은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위험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위험방지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위험방지의 직무에, ‘범죄수사 사전대비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활동과 갖는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범죄수사의 직무에 속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종결된 수사절차에서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보관해 두려는 주된 목적은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진행될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설사 높은 발각의 위험성을 이유로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보관이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하여도 이것은 범죄수사의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래에 자행될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은 구체적 범죄수사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의 영역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Ⅲ. 경찰의 사전대비활동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