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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10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7 - 298 (28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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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 우리나라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일에 대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상호왕래가 많았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상당기간 통일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통일은 가까운 미래건, 먼 미래건 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매우 이질적 사회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통일후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통일은 법치주의적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합을 통하여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통합은 법을 통하여 완성되며,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법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불법청산과정에서도 법치국가적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의 불법성이 명약관화하더라도 법치국가 원리를 망각하여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은 고도로 제도화된 형식과 절차를 통하여 질서있게 기능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 따라서 법을 지탱하는 것은 정의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이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위한 구실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치국가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급효금지원칙의 준수이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시법주의에 근거하는 바,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을 금지한다. 둘째, 북한 형법과 남한 형법을 비교하여 구성요건대칭성이 인정되는 범죄, 즉 양측 형법에 의하여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셋째, 북한법상의 정당화사유는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나 공인된 국제규범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넷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학살과 같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제외한 통일 이전까지 북한법상의 공소시효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우리형법상의 공소시효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법적인 통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문제 가운데 범죄문제 등 형사사법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문제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하여 혼란기를 틈탄 범죄의 증가를 막고, 범죄자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적이던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는 범죄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체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사회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사회체계로의 전환과 적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준비의 하나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처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원리에 바탕을 두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고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형사사법분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범죄자처리관련 법제
제3장 북한의 형사사법기관
제4장 북한의 범죄실태와 범죄자 처리실태
제5장 독일 통일 후의 형사사법 통합
제6장 연구목적
제7장 형사사법기관의 통합
제8장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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