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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27 - 9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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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 발명은 새롭고 진보적이어야만 한다. 즉, 발명은 해당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미 진부한 기술적 방법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부여 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독일법상 발명은 특허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요건들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특허법 제3조 이하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독일 특허법 제1조 제1항의 요건들에 상응한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특허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의 해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신청된 발명이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가 여부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법상 보호요건 중 진보성 판단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문헌을 비교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
Ⅱ. 진보성의 개념과 판단의 전제
Ⅲ. 진보성 판단에 관한 비교
Ⅳ. 진보성 판단의 쟁점 분석
Ⅴ. 사례의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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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743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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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1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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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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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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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1]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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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60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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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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