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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진보성의 개념과 판단의 전제
Ⅲ. 진보성 판단에 관한 비교
Ⅳ. 진보성 판단의 쟁점 분석
Ⅴ. 사례의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743 판결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11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1]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60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6허11855 판결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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